끝내 빛을 못 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최종 보고서에는 3가지 원칙이 담겨 있었다. ‘연간 5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원의 성·연령과 지역가입자 소유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 폐지’ ‘최저보험료 신설’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 등이다. 정부도 최근까지 이 원칙과 방향성에 긍정적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자단에 사전 공개된 ‘최종 보고서 잠정안’에 대해 “정부도 기획단의 원칙에 동의한다”며 “정부안을 만들 때 기획단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법 개정을 않고도 당장 개선이 가능한 게 있다면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칙대로 하면 ‘송파 세 모녀’ 같은 경우 월 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2013년 말 마무리가 됐다면 이들은 건보료 부담을 크게 덜었을 것이다. 기획단은 최저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내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험료에 맞추는 걸 제안했다. 2013년 기준 최저보험료는 1만6480원이다.
기획단은 이런 원칙을 토대로 7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6번 시나리오는 ‘단계적 개선’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은 종합소득이 336만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눴다. 지역가입자를 100개 등급으로 나누거나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두되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세부적 조건만 조금씩 달리했다.
어떤 시나리오를 반영하든 건보료가 오르는 건 소득 상위 1.5∼6.0%밖에 안 된다. 무임승차를 해 왔던 ‘고소득 피부양자’와 근로·사업소득 외 이자·임대소득 등이 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소득자·자영업자’들이 해당한다.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27.2%는 보험료가 깎인다. 66.8∼71.3%는 보험료를 더 내지도 덜 내지도 않게 된다. 소득에 비해 건보료를 덜 내던 불합리와 불공평을 해소하는 것이다.
7번째 시나리오는 오직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안이다. 과세 투명성이 확보되면 궁극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뜻에서 최종 목표까지 제시한 것이다. 기획단 소속 한 위원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형평성을 갖추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데 국민 저항이 적어질 것”이라며 “건보 시스템을 굳건히 하고 국민 건강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166.기획단,소득부과원칙 7가지 안
기획단, 소득 부과 원칙 ‘7가지 안’ 제시
블핵홀
2015. 1. 29. 15:35
기획단, 소득 부과 원칙 ‘7가지 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