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 받아도 순위를 보전할 방법이 없고, 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 하여도 법적 보호를 받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지번이나 동・호수가 잘못되어도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전입 신고시 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각 호수 별로 등기부가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집합건물 중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는 문에 있는 호수 배열과 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므로 호수가 기재된 평면도가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면 정확한 호수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등기부상의 호수로 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법구조변경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바람에 등기부상에는 없는 호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구조변경을 통해 등기부상에는 없는 호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등기부상에는 2층에 201호와 202호만 있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이를 4개의 공간으로 개조하여 201호에서 204호까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204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결국 건물에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호수가 있음을 숨기거나 대충 넘어가려는 소유주나 중개인이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은 본인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실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분명히 확인을 하시거나 직접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있는 단독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입신고는 지번(예: 가나다동 123-45)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이 입주하는 곳에 201호라는 호수가 문에 붙어 있어도 법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꼭 챙기세요

이사를 가실 때는 이사 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후 전입신고를 할 때 꼭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으로 복잡한 절차는 절대 아니므로 위에서 언급한 정도만 명심하시면 손해를 보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