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36.법원, '분양대금의 5% 배상하라'
법원, '분양대금의 5% 배상하라'..영종하늘도시 수분양자 또 승소
블핵홀
2013. 8. 18. 19:45
법원, '분양대금의 5% 배상하라'..영종하늘도시 수분양자 또 승소
노컷뉴스 입력 2013.08.18 16:03[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법원이 지난 2월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한데 이어 이번에도 이 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이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 등의 허위·불법 광고로 인한 수분양자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며 건설사와 시공사는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의 제3연륙교와 학교 관련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이런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의 분양광고에서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와 이에 따른 건설사 등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에 대해서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라비발디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은 건설사와 시공사가 분양광고를 통해 밝힌 제3연륙교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이 대부분 사업 추진이 무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같은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도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li7007@cbs.co.kr
법원이 지난 2월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한데 이어 이번에도 이 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이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이어 "피고들의 제3연륙교와 학교 관련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이런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의 분양광고에서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와 이에 따른 건설사 등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에 대해서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라비발디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은 건설사와 시공사가 분양광고를 통해 밝힌 제3연륙교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이 대부분 사업 추진이 무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같은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도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li7007@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