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126.변경된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
[스크랩] 변경된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블핵홀
2014. 4. 2. 14:12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는 기준 날짜는 계약일이 아니라 바로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임차권, 전세권 중 가장 일찍 설정된 권리의 날짜 기준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더라도 보증금중 일정금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즉, 당해 임차주택소유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 위에 선순위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자) 보다도 우선하여 당해주택(대지포함) 가액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과 같이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출처 : 텐인텐 부산
글쓴이 : 구들링(정영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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