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핵홀 2014. 6. 13. 12:15

 

당정,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이데일리 | 박수익 | 입력 2014.06.13 11:36 | 수정 2014.06.13 11:46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과세 형평을 감안, 주택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소득만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소규모 임대사업자(20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을 2년(2014~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월세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임대소득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강구된다. 당정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직장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