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핵홀 2014. 6. 29. 08:22

 

○기초연금 제도 7월부터 시행...어떻게 달라지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dtnews@dt.co.kr | 입력: 2014-06-29 08:00
소득 하위 70%의 65세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있는 모습.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만65세이상 노인(639만명) 중 소득하위 70%(447만명)에 속한 대부분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 자격도 갖췄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7월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자격 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8월에야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과 함께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만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7월이 아니라 한 달 뒤 8월에 7월분과 8월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20만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수준이다.

 

○<7월부터 65세이상 최대 20만원…기초연금 문답풀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부부는 139만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

다음은 기초연금제도 문답풀이.

 

 

 

 

--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

▲ 7월1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87만원이며 부부 가구는 139만2천원이다. 기존에 받던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정하나.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더해 계산한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 자동차와 고가 회원권 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나 복지로(www.bokjiro.go. kr)에서 할 수 있다.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7월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새로 신청하는 노인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7월에 신청해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되면 모두 20만원을 받게 되나.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등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해 조사를 받은 뒤에 확인할 수 있다.

-- 부부는 둘다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받는 기초연금 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

--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

▲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한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다.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데 별도로 다시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하나.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단, 최근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다.

--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

▲ 만 65세 미만이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 1949년 7월생인 노인은 2014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된다.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