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148.아파트관리비 부가세 징수

내년부터 165㎡(50평형)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물린다

블핵홀 2014. 7. 29. 15:51

내년부터 165㎡(50평형)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물린다

 부가세 면제 않고 적용키로

내년부터 대형 아파트 거주자가 관리비를 낼 때 부가가치세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세율이 10%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그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중에서 대형 평형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에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은 165㎡(옛 평형 기준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갑자기 부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옛 면적 기준으로 30~40평형대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가 관리비는 부가세를 내는 데 반해 아파트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자 지난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을 만들었다.

당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부가세를 영구히 내지 않도록 했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만 부가세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일몰(日沒) 조항을 적용하고 14년간 연장해 실제로는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기재부는 이런 일몰 조항을 더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부가세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전국 아파트 886만 가구 중 155만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155만 가구에 부가세를 물리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 대형 아파트로 과세 대상을 좁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세원(稅源)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백재현 “부가세면제 일몰 연장 추진”

    주거비와 영유아보육비 부담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돼

    신형수 기자shs5280@naver.com 2014.03.20 15:27:29

  • 민주당 백재현 의원

    ▲ 민주당 백재현 의원

    [신형수기자]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청소․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 했다.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또한 현재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이 역시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위원직을 지낸바 있는 백재현 의원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그리고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 서민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가 어설픈 전월세대책만 내놓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고, 물가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보육지원 대책을 외면하고 부가세를 과세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남3구·신도시에 135㎡ 아파트 집중… 지역·면적별 불만 예상
    아시아경제 | 배경환 | 입력 2014.08.07 13:40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연간 평균 10만원 정도 늘어난다. 관리ㆍ경비ㆍ청소용역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폐지한 데 따른 영향이다. 하지만 시세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면적만으로 기준점을 삼아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135㎡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신 국민주택규모(85㎡) 초과~13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말까지 부가세 면제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3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까지 계속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한다는 정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가세가 새로 부과되는 영역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등이 포함된 공용관리비다. 이중 소독비와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 기타 공용관리비 항목과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대형 주택에는 연간 평균 10만~15만원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월 평균 8000~1만3000원 수준으로 이번 부과세 대상 항목인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가 총 관리비의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계산이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올초 기준 ㎡당 월 평균 관리비는 1993원으로 135㎡는 평균 27만원을 부담한다. 이중 부과세 대상 항목인 37%는 약 10만원, 여기에 부과세 10%인 매달 1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업계 추산 전국 25만3439가구가 부과 대상인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3구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내 135㎡ 초과 아파트는 1178개 단지 총 62만1358가구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560개 단지, 34만3513가구가 강남3구에 위치한다. 강남구 10만7592가구(225개 단지), 서초구 13만5867가구(227가구), 송파구 10만54가구(108가구) 등이다. 수도권 신도시 중에는 고양시 8만9966가구, 성남시 11만8438가구, 용인시 12만1987가구 등에 많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비수도권의 읍과 면은 제외했지만 아파트 값이 저렴한 수도권 외 지방에까지 부과를 예고해서다. 중대형 아파트 보유자들의 불만도 점쳐진다. 상승세를 탄 중소형 매매값에 비해 중대형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당 분양가 역시 밑돌고 있어서다.

      특히 면적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테면 삼성동 아이파크 145㎡는 23억원대인 반면 비슷한 평형인 파주의 힐스테이트1차 143㎡는 3억8000만원대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같은 면적이라도 가격 차이가 크고 재산세 등 보유세와 부가세까지 부과될 경우 대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중대형 아파트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