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땅 치고 후회"..연 26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류영상입력 2022.09.04. 08:09 9월부터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2685명 피부양자 제외 국민연금公 "'반납·추납·연기' 신청땐 연금액 규모 살펴야" "재산 매각·소득감소 땐 건보공단에 조정신청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은퇴한 노부모가 퇴사하고 추가납입과 반납·연기 등으로 부풀린 국민연금에 유탄을 맞은 것 같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9월부터 제외돼 앞으로 연간 26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네요." "제가 추납과 연기제도를 잘못 손댄 거 같은데, 국민연금 좀 덜 주면 안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증액했는데, 연 300만원 건보료 폭탄, 말이 됩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