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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땅 치고 후회"..연 26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땅 치고 후회"..연 26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류영상입력 2022.09.04. 08:09 9월부터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2685명 피부양자 제외 국민연금公 "'반납·추납·연기' 신청땐 연금액 규모 살펴야" "재산 매각·소득감소 땐 건보공단에 조정신청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은퇴한 노부모가 퇴사하고 추가납입과 반납·연기 등으로 부풀린 국민연금에 유탄을 맞은 것 같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9월부터 제외돼 앞으로 연간 26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네요." "제가 추납과 연기제도를 잘못 손댄 거 같은데, 국민연금 좀 덜 주면 안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증액했는데, 연 300만원 건보료 폭탄, 말이 됩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이..

카테고리 없음 2022.09.04

과태료 대란 피했다..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과태료 대란 피했다..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부동산360] 당초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1년 추가 연장 계도 기간 중 허위·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과태료 부과 목적 아냐..자발적 신고 유도" 헤럴드경제|입력2022.05.26 10:59|수정2022.05.26 10:5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임대차3법의 한 축인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최근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1호 정책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임대차신고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신고제..

카테고리 없음 2022.05.26

지역건보료 계산때 집구매대출금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받는다

PICK 안내 지역건보료 계산때 집구매대출금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받는다 기사입력 2022.03.23. 오전 6:0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26 댓글8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 고액대출 가능 자산가에 더 큰 공제 혜택 막기 위해 상한액 설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를 빼주기로 했지만, 빌린 대출금 전액을 공제받진 못한다. 고액 자산 지역가입자가 많은 돈을 빌려서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택구매대출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으로 공제상한액을 뒀기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

카테고리 없음 2022.03.23

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확정…'누구나집' 사업 본궤도

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확정…'누구나집' 사업 본궤도(종합) 기사입력 2021.09.06. 오후 1:42 집값 10% 수준 보증금으로 10년 거주…임대료는 시세의 85∼95% 수준 10년 뒤 시세차익 사업자-임차인 공유…집값 상승률 연 최고 1.5%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집값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카테고리 없음 2021.09.06

"돌파감염 극소수"…델타 변이에도 백신 효과 유지

"돌파감염 극소수"…델타 변이에도 백신 효과 유지 기사입력 2021.08.18. 오후 3:24 올해 미국 돌파감염 사례 백신 접종완료 인구의 0.1% 수준 "입원 돌파감염 환자는 모두 80세 이상 또는 면역체계 손상된 사람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기존의 변이들보다 이른바 '돌파 감염'을 더 잘 일으키지만 흔치 않고 증상 또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미국 44개 주(州)와 연방보건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는 백신이 제공하는 보호 효과를 기존의 변이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뚫지만 감염되더라도 그 사례는 소수이고 증상도 경..

카테고리 없음 2021.08.18

'코로나 폐업'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코로나 폐업'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코로나 폐업'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회 논의 절차만 남았는데요.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카테고리 없음 2021.08.17

착오송금 반환, 7월부턴 예보가 도와드려요

"아뿔싸, 돈 잘못 보냈다".. 착오송금 반환, 7월부턴 예보가 도와드려요 곽주현 입력 2021. 06. 14. 16:30 댓글 118개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 금융위원회 제공 내달 6일부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하는 바람에 잘못 보내진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긴 소송을 거쳐야 했던 반환 과정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의미하는데,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며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

카테고리 없음 2021.06.14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

PICK 안내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 기사입력 2021.04.15. 오전 6:00 기사원문 스크랩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카테고리 없음 2021.04.15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 연금 신청하세요

뉴스투데이 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 연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1-01-15 07:44 | 수정 2021-01-15 10:13 1 재생/일시정지 "속도 올리세요"…쿠팡 노동자들이 쓰러진다 군사 기밀·외도 사실까지…줄줄 새는 카카오맵 영세 기업에 희망을…경기도, 시설보수 돕는다 [조조할인] 영화 '미나리' 오스카행 청신호 [스마트 리빙] 겨울철 소화 불량 주의…추우면 소화도 안 돼요 [날씨] 낮 최고기온 10도 안팎…전국 흐리고 비 동작 흑석2구역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추진 PreviousNext 연속재생 올해 65살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 수급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598만 명이 매달 최대 3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카테고리 없음 2021.01.15

'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던다..상가임대차법 통과

'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던다..상가임대차법 통과 김세정 입력 2020.09.24. 21:31 댓글 4개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시행일부터 6개월간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 불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월세를 밀려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따라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는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

카테고리 없음 20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