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타락,사이비종교 주의 등 2월 15일 [수] '강제 성관계' 종교인 징역 2년6월에 법정구속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15일 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종교인 김모(3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배심원 9명 가.. Ⅹ.종교관련 시사 등/31.종교인의 타락,사이비종교 주의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