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시최고/제권판결]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 ■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또는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때에는 실권의 효력이 생길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를 말하고, 이러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로써 선고.. 새블아관련/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 201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