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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시최고/제권판결]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

블핵홀 2014. 12. 24. 10:29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또는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때에는 실권의 효력이 생길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를 말하고, 이러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로써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어음/수표/주권등을 도난,분실당하신 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예탁결제원등에서 미지급증명서,주권발행증명원등을 발급받고 경찰관서에서 분실(도난)신고접수증을 받급받아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위해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 자기앞수표 - 미지급증명서

* 가계수표,약속어음,당좌수표,채권 - 미제시증명서

* 가계수표,약속어음,당좌수표는 신청인과 발행인이 다른경우에는 발행인의 발행증명원,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법인등기부등본)또는 어음,수표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권의 주권발행증명원 - (상장회사의경우)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발급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 해당은행에서 발급.(비상장회사의경우) 본사에서 발급.

 

* 분실신고접수증,도난신고사실확인원에는 공시최고대상이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고(즉, 수표의 경우 발행지점,수표번호,액면금액,매수를 구체적으로 기재),경찰관서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경찰관이나 담당책임자의 사인은 인정되지 않고 전산으로 출력한 경우 반드시 전산자료 대조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시최를 하려면 증서가 분실,도나,멸실(훼손)입니다. 따라서 어음이나 수표를 사기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는 공시최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신문에 공고를 하고 3개월후(법원마다 소요기간 차이가 있음=>길게는 약5개월정도)판결을 하게 되는데 판결전까지 권리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권판결을 하게 됩니다.제권판결은 공시최고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청대상이 된 권리의 무효,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재판입니다.

 

*제권판결문을 받은 공시최고 신청인은 해당은행(공증사무소등)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권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확정증명은 필요없고 공시최고 제권판결이 확정판결문입니다.

 

*제권판결 받기전에 증서의 소지인(선의취득자)이 권리신고를 하게 되면 공시최고 신청인은 권리신고가 된 수표,어음등에 관하여는 제권판결을 받을수가 없게 되고, 더 이상 공시최고법원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경우, 공시최고 신청인과 권리신고인이 합의를 해야하고, 합의가 안될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시최고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첨부화일 참조)

 

*관할법원은 증서를 분실한지역의 관할(분실신고서와 가급적일치)법원 또는 지급지관할법원

 

공시최고순서

1.공시최고신청서작성(목록6장 첨부)=>분실신고서(도난신고사실확인원)첨부

2.인지 1,000원 첨부/ 송달료 3회분(2,960원*3회분=8,880원)

3.신문공고료(500만원이하=>신문공고료없슴/500만원이상=>50,000원)납부:민사신청과(공시최고접수처)에 문의요.

  =>신문공고료는 민사신청과(공시최고접수처)에 서류를 접수한후,법원보관금영수증을 발급받아,법원내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다시 공시최고접수처에 제출한다.

4.접수후,기일통지서 수령(약3개월~4개월뒤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1회출석)

5.판사심리후, 제권판결 결정

6.판결문 수령

7.금융기관및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여 재발급

 

*약속어음공증분실의 공시최고 

일반 약속어음과 달리 약속어음공정증서 자체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공시최고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최고신청서에 공시최고의 대상이 어음자체임을 분명히 하여 제출해야 보정명령없이 공시최고절차를 순조롭게 밟을수 있습니다.

출처 : 365 채권추심
글쓴이 : credito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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