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집 한채뿐인데 양도세 [Money&Life/맞춤 세테크]9억이하 집 한채뿐인데 양도세?.. 깜빡하셨군요 동아일보 | 입력 2013.11.20 03:05 [동아일보] [Q] 박모 씨는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동안 살고 있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집을 7억 원에 팔았다.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을 것.. 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66. 9억이하 집 한채뿐인데 양도세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