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당정,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이데일리 | 박수익 | 입력 2014.06.13 11:36 | 수정 2014.06.13 11:46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 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140.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 201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