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 통보 시점은? 조선일보 | 한상혁 기자 | 입력 2018.11.02 09:00 | 수정 2018.11.02 09:00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우리나라 민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 생활정보/3.묵시적갱신 201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