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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블핵홀 2018. 11. 4. 09:21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 통보 시점은?

조선일보 | 한상혁 기자 | 입력 2018.11.02 09:00 | 수정 2018.11.02 09:00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우리나라 민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즉,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같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법령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별도로 임차를 그만 하겠다(갱신거절)고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기간이 끝났어도 이미 한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놓았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미리 임대를 그만 두겠다던가 임차를 그만 하겠다던가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한다.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명시적 갱신이라 한다. 근거법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갱신 [更新]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