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서민’도 새달부터 월세 저금리대출 ‘반전세 서민’도 새달부터 월세 저금리대출 서울신문 | 입력 2013.02.06 02:56 [서울신문]다음 달부터 월세 때문에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반전세'(보증금 외에 월세를 추가로 내는 임대차계약) 세입자들은 금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리는 연 5∼6%로 낮다. 금융감독원.. 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15.반전세 도 새달부터 월세대출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