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위약금 "보증금의 5% 월세 연체위약금 "보증금의 5% 넘을 수 없어" 법원 "세입자에 가해지는 불이익 과도하게 무겁다" 뉴스1 | 정재민 기자 | 입력 2015.07.03 09:58 | 수정 2015.07.03 10:0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 월세가 밀렸을 때 받는 위약금은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179.월세 연체위약금 보증금의 5% 201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