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양대금의 5% 배상하라'..영종하늘도시 수분양자 또 승소 법원, '분양대금의 5% 배상하라'..영종하늘도시 수분양자 또 승소노컷뉴스 | 입력 2013.08.18 16:03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법원이 지난 2월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한데 이어 이번에도 이 단지 아파.. 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36.법원, '분양대금의 5% 배상하라' 201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