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변경된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는 기준 날짜는 계약일이 아니라 바로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임차권, 전세권 중 가장 일찍 설정된 권리의 날짜 기준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더라도 보증금중 일정금액을 다른 권리자.. 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126.변경된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