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2016년부터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등급' 평가...금융소비자보호원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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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12.04 14:48 | 수정 : 2014.12.04 14:48
2년 후부터 금융소비자들은 '소비자 보호 등급'을 따져 은행이나 카드사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6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도 법제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 피해만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이 설립돼 체계적으로 피해 상담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금소법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통해 금융소비자 정책 수립의 추친체계를 제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전과정을 규율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관리·감독업무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신설키로 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분야만 떼어서 부당영업 행위를 철저히 검사·감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금융위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도 도입해 금융사별로 등급을 매겨 공개키로 했다.
이 평가에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상품 개발·판매 및 공시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일단, 금융위는 내년 초까지 권역별 평가기준과 활용방안을 확정·발표한 뒤 2016년부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정책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금융위는 금융사 차원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제시했다.
그일환으로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운영토록 했다.
이 조직에는 CCO를 비롯해 총괄부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정보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 소비자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결제 활성화와 액티브X 해결 등 다각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종합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