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신체건강'한 20대 女에 안락사 허용
서울신문 입력 2015.06.28. 11:55 수정 2015.06.28. 12:02[서울신문 나우뉴스]
벨기에 의료진이 건강상태에 문제가 전혀 없는 20대 젊은 여성의 죽음을 ‘돕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라라는 이름의 24세 벨기에 여성은 특별한 정신질환이나 말기 질병을 가지지 않았지만 오래 전부터 자살 충동에 시달려왔다.
그녀는 “삶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삶에 대한 거부 의지를 밝혀왔고, 벨기에 의료진은 안락사의 방식으로 그녀가 생을 마감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로라는 벨기에의 네덜란드어 일간지 ‘데 모르헨’(De Morgen)과 한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아버지 등 부모님과의 갈등을 빚어왔고, 이후 조부모집에서 자랐지만 ‘자살’에 대한 생각은 약해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로라는 결국 21살 때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단란하고 안정적인 가족과 함께 자랐어도 ‘삶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분명 했을 것”이라며 죽음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결국 로라는 의료진의 ‘동의’를 얻어 안락사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안락사가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신체에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허가가 내려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2001년, 벨기에는 홀란드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가 됐다. 예상대로 안락사 비율이 폭등했다. 2012년, 안락사 비율은 1133명이었던 2011년에 비해 25%나 증가해 1432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벨기에 전역에서 사망한 사람 중 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 2월에는 말기 질병을 앓거나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까지도 안락사가 가능한 법안까지 통과됐다. 세계 첫 어린이 안락사 허용 국가가 된 것이다.
한편 현지 언론은 로라의 안락사는 올 여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송혜민 기자huimin0217@seoul.co.kr
○이코노미스트지 "죽을 권리를 허하라"
"미국 오리건주 입법 참고해 존엄사 법제화 필요" 연합뉴스 입력 2015.06.28. 21:28이코노미스트지는 '죽을 권리'라는 제목의 20일자 표지 기사에서 많은 국가가 존엄사할 권리를 가로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간지는 1978년까지 스페인에서 간통이 범죄였다는 점, 미국에서는 2003년에야 동성애 금지법이 폐지됐다는 사실, 미국의 37개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곧잘 잊어버린다고 상기하면서 이제 존엄사를 허용한 법이 여러 나라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대론자들은 신성한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일부는 의사의 처방으로 사망을 허용한다면 이는 자칫 취약계층 환자나 완치약이 없이 연명하는 환자에 대한 싸구려 대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 주간지는 반박했다. 특정인을 견딜 수없는 통증과 고통, 비참함에 몰아넣으며 추상적인 인간 존엄을 옹호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에 맡겨 안락사 여론을 조사한 결과 15개국 가운데 러시아와 폴란드 등을 제외하고 11개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고 소개했다.
실정법상 안락사가 불법이나 많은 의사는 가망이 없는 환자나 가족에게 먼저 얘기하고 나서 치료 행위를 중단하거나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환자를 사망케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 이런 의사들이 처벌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런 관행은 도덕적 논란이나 한계점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안전장치가 없고, 사실상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존엄사를 묵인한다는 점에서 위선적이다. 의사의 눈짓이나 고갯짓으로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 주간지는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안락사 허용법과 관련해 미국 오리건주 입법을 고려해봄 직하다고 진단했다. 1997년 존엄사법 만든 오리건주에서는 생존 기한이 6개월 이하인 것으로 의사 2명이 인정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15일간의 숙고기간을 거쳐 치사량의 약을 처방해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오리건주 방식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몸이 마비돼 행동할 수 없는 환자가 미리 의사를 밝혔을 때 주사 등으로 생을 마치도록 도와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자 스스로 고통을 평가해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존엄사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온몸이 마비돼 기계장치에 의존하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본인 의지에 반해 생존케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말살"로 평가했다고 인용하면서 삶의 결정권을 '자율'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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