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할인분양 금품비리..은행간부들 10억 '꿀꺽'
거액 주고받은 은행간부 2명·분양업자 등 3명 구속기소, 은행 간부 1명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입력 2015.12.16. 16:01 수정 2015.12.16. 17:07(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건설사 부도에 따른 아파트 할인분양 과정에서 '검은 돈' 10억원을 받은 시중은행 간부와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2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할인분양 업자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 팀장 윤모(51)씨와 과장 최모(40)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장 전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아파트 할인분양을 묵인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할인 분양업체 대표 김모(42)씨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한 아파트 시행사는 2005년 11월께 국민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천억원을 대출받아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3.3㎡당 1천500만원짜리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아파트 분양경기 침체와 대표 비리로 2010년 11월 부도가 났다.
대주단을 대표하는 국민은행은 할인분양을 해서라도 채권 일부를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아무런 실적도 없던 김씨의 업체에 할인분양을 맡겼다.
분양가의 20%를 할인해주기로 했는데, 김씨는 전체 분양가의 80%만 대주단에 넘기고 나머지 20% 가운데 10%만 할인분양해주고 나머지 10%는 자신이 챙겼다.
그러던 중 아파트 분양열기가 되살아나 해당 아파트의 시세도 올라가 윤씨 등은 김씨를 상대로 분양할인율을 낮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도 20% 할인분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눈감아줬다.
그 대가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담당하는 윤씨 등 3명은 김씨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겼다.
담당자인 최씨는 2011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현금와 외제차 등 7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현금 2억원이 담긴 골프백을 받는가 하면 넥타이와 벨트 선물로 위장한 박스에 담긴 현금 수천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씨에게서 현금 2억1천500만원을, 전씨는 현금 3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만원 등 5천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들에게 거액의 금품로비를 한 김씨는 800여 가구를 할인분양해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할인분양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자신이 챙길 수 있는 이득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이다.
김씨는 분양차익 250억원 중 100억원은 동업자들에게 나눠주고 10억원은 불법 로비자금으로, 20억원은 본인과 형, 아내 명의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수분양자 45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는 부당한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공사비가 부족해져 공사가 부실해졌다며 계약해제 소송을 냈고, 할인분양에 반발해 위약금을 내고 분양권을 포기했거나 대출이자를 내면서도 입주를 거부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무척 큰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수년간 제기한 할인분양 업체와 대형 은행의금융기관과 업체의 유착의혹을 상당부분 규명해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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