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8.임대소득 사업자 등록 외

임대소득 사업자 등록

블핵홀 2017. 11. 15. 19:00

서울경제

2017-11-15 18:07:07

○정부, 임대소득자 사업 미등록 땐 소득공제 3분의1 축소 검토

'주거복지로드맵' 이달말 발표


정부, 임대소득자 사업 미등록 땐 소득공제 3분의1 축소 검토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20%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사업 등록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세금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를 두고 “세금을 벌칙으로 쓰는 것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임대시장 양성화를 위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 정도로 깎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 간 협의를 마치면 이 방안은 이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돼 발표된다.  

정부는 그간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을 주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검토해왔다.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등록자에 대한 기존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들은 부처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혜택 확대만으로는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미등록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인센티브 확대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지금도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대부분 내고 있어 사업 등록을 하면 감면에 따른 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다. 이들은 현재 비과세이고 건보료도 내지 않는다.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에 부과하는데 2,000만원 이하는 과세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오는 2019년부터 과세되지만 이후에도 건보료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소득공제를 거치면 과세소득이 작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서다. 가령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사람도 과세소득이 400만원으로 피부양자 조건인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을 밑돈다.

물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이 얼마든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피부양자에 머무를 수 있는데 굳이 등록해야 할 유인이 없다. 등록자에 대한 건보료 혜택을 아무리 늘린들 내지 않는 것보다는 못하다. 국토부가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 미등록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이유다.  

만약 국토부 안대로 필요경비 공제율이 40%로 낮아지면 임대소득 2,000만원인 사람은 과세소득이 800만원이 돼 건보료 부과 의무가 생긴다. 소득세도 높아진다. 이들이 미등록자로 버틸 경우 2,000만원 임대소득자 기준 1년 소득세는 112만원, 건보료는 293만원으로 총 405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반면 등록자는 감면 혜택을 거쳐 소득세 39만원, 건보료(50% 경감 시) 137만원 등 총 176만원만 내면 된다. 등록 시 이득이 확실히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공제 축소 불이익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세제 담당인 기획재정부가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소득자를 조사해보면 수선비·유지비 등 필요경비는 60%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공제율 60%가 부당하게 높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대등록 안할 땐 불이익…임차인 보호, 법무부→국토부

국토부, 내주 '임대등록 촉진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유인책과 함께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 보호 조항을 부동산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실시간으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다양한 유인책 등을 담은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택임대자보호법의 세입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법무부가 동의한 내용이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전월세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 등을 법 시행령이 아닌 국토부의 심의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은 4.75%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10월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6.3%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세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액 요구는 기존 금액의 5%를 넘길 수 없게 돼 있으나 이는 재계약이 아닌 계약 도중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과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 서울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 3천4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해 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 대해 2천700만원이 최우선 변제된다.

국토부는 국회, 법무부 등과 함께 이들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전월세 시장 통계 구축 이후 단계적 추진 방침이 재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등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자발적 임대등록이 여의치 않으면 단계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세가 유예됐다가 2019년 재시행될 예정인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그 숨은 의미를 읽어라

리얼투데이 입력 2017.12.15 15:57 수정 2017.1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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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 동안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규제책(8.2), 임대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10.29)에 이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에 나온 정책은 말 그대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감면을 해 주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준다는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 일변도 속에 어쩌면 장기전을 다짐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줬다고 할 수 있다. 8년 이상 임대 위주로 세제효과 등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또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통제 하에 넣고 준 공공임대 성격의 가구수를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보 같은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먼 미래에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전세시장 안정화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동시에 국세청과 행안부, 국토부의 정보공유와 임대차 관련 DB구축도 앞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1. 세제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적용은 원래대로 2019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자는 50%로 낮춰 세 부담을 덜어준다.

*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14% 세율로 과세
* (종합과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로 과세

 

 

2. 건강보험료 부과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감면된다. 8년 임대할 경우 감면율은 80%, 4년 임대는 40% 감면을 적용받는다. 2021년 이후에는 등록효과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를 고려해 감면 연장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3.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현재 임대인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이 동의절차를 폐지할 전망이다. 또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며(도권 5->7, 지방 4->5)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소액보증금 보호 등이 있다.

 

 

 

또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고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언급했다.

 

 

  시장 영향은?

이번 대책은 주택임대사업을 양지로 이끌어 내기 위한 본격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혜택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꾀한다는 의미이다.
 
주로 8년 이상 장기임대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라 당장의 임대사업 등록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안한 만큼 3주택 이상, 은퇴한 노년층 위주로 가입이 예상된다.
 
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정부 부처 간의 3주택자이상에 대한 자료 공유와 임대주택 DB구축을 밝혔고 2020년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을 내놓은 만큼 장기간 보면 임대주택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이라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제외하고 당장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이 환영할 만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 이후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추진된다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된다. 이로 인해 내집마련에 대한 수요가 이전에 비해 약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 더 멀리 내다본다면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라면 임대주택과 관련한 노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2019년부터는 임대소득세 적용이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는 다주택자를 파악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의지를 볼 때 수익률이 이전보다 떨어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시장 약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로 인해 단기로 매각을 할 것인지 장기로 가져갈 것인지 세금 문제와 금리 등을 면밀히 따져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단계적인, 장기적인 개편을 논한 만큼 앞으로 주택시장 위축이나 역전세난 등이 주요 이슈가 된다면 이번 발표로 인한 기대효과는 낮아질 수 있어 보이며 법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보인다.

 




한국경제 | 이소은 | 입력 2017.12.17 08:31 | 수정 2017.12.17 08:31



이제 공은 다주택자에게로 넘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유인책으로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집중됐다. 다주택자들은 매각, 임대주택 등록, 상송 및 증여, 버티기 등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2주택자, 부담 대비 혜택 적어 영향 미미 

2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임대 등록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주택자의 경우 대체로 보유 목적이 자산 매각 소득(capital gain)이라는 점에서 무려 8년 간 묶여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유인은 적다”면서 “이번 정책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2주택자의 경우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부담 대비 인센티브가 약해 임대사업자 등록의 유인이 적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할 경우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없어 향후 매각 차이를 기대하며 전세로 임대할 유인이 커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는 이번 유인책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임대주택 등록 시 절세폭이 크고 미등록 시 세금 부담이 가중돼서다.

이 연구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절세폭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갭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의 매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량지역에 투자가 쏠리는 양극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3주택자, 부담 가중돼 등록·매도 선택

라 연구원은 “3주택자는 임대주택 미등록시 세금 부담이 가중돼 일부 투자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4년 2월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과 내년 4월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라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 추징이 정교해져 임대소득 노출 회피의 유인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라 연구원은 “긴 호흡으로 증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은퇴자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위해 임대등록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혜택이 많지 않은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4월 전까지 매각, 상속 및 증여, 등록유보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주택거래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4월부터 강화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비롯해 신(新)DTI 및 DSR 도입에 따른 대출규제,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방안 등 다주택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최대 80%의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소득 과세 강화]'2000만원 이하 비과세' 2019년 폐지

동아일보 | 입력 2018.07.25 03:01 | 수정 2018.07.25 09:12


정부가 임대소득세를 강화하려는 것은 그동안 세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주인을 과세 대상에 넣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임대물량이 늘어나도록 유도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다목적 카드다. 늘어난 임대소득세를 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달 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택 임대소득세 강화를 권고했을 때만 해도 정부와 여당은 “경제에 미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이후 당정은 임대소득세 강화로 생기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연간 임대료 2000만 원에 최대 112만 원 과세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집주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현재 국세청은 9억 원 초과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료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우선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금이 달라진다. 등록 임대업자는 400만 원, 미등록 집주인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총 2000만 원이면 올해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9만6000원의 세금을 내는 반면 등록하지 않으면 112만 원을 내야 한다. 임대소득이 1500만 원일 경우 등록 임대업자는 4만9000원, 미등록 집주인은 77만 원의 세금을 낸다. 임대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등록업자의 16배 수준으로 뛰는 셈이다.

월세와 보증금 일부를 받는 ‘반전세’는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한 뒤 월세와 합해 임대소득을 구한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 한 채를 월세 준 뒤 다른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 있는 세입자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임대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전세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소형주택 특례도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면적 60m²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면적 40m²,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여야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1, 2인 가구가 늘며 작은 면적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가령 기준시가 3억 원, 면적 59m²짜리 원룸 2채(보증금 각 2억 원)와 기준시가 10억 원, 면적 112m²(보증금 8억 원)의 아파트 1채를 전세 줬다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는 0원이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거나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임대수입 의존하는 은퇴자 반발 가능성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 중에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늘리려는 것도 있다. 임대소득에 과세하되 임대 등록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 현재 임대용 주택의 약 13%에 불과한 등록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3개월 연속 월세를 연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연 5% 이내의 임대료 상승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해 줘야 한다. 세입자는 임대료 급증에 대한 부담 없이 4년 또는 8년 이상 안정적으로 머물 집이 생기고 임대인은 소득세와 양도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다.

정부로서는 그간 ‘깜깜이 시장’으로 분류돼 온 임대차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시장 가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소형주택 기준이 강화되면 작은 평형의 주택을 대거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시세가 오르면 팔아 이익을 챙기는 ‘갭 투자’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갭 투자는 주택 시장을 과열시켜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꼽혀 왔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줘야 해 단기 매매가 불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당초 가격 기준은 그대로 두고 면적 기준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가격과 면적 모두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소득에 의존해 온 은퇴자와 영세 집주인들의 반발은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봤던 상당수의 2주택자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노후 대비로 소형주택을 마련했던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연합뉴스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도 과세 대상 (CG) [연합뉴스TV 제공]

본인 급여·주택 규모·가격 등에 따라 세금 차이 커 득실 따져야

"85㎡ 및 6억원 초과는 임대등록 실익 없어"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종합소득금액, 임대 대상 주택 규모, 임대기간에 따라 과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소득이 동일하고 똑같이 분리과세를 한다 해도 본인의 급여 등 다른 소득, 주택 가격과 면적, 임대기간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가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임대소득세까지 잘 따져보고 주택 구매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전용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 시

현재 민간 주택임대사업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할 때 가장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8년 임대 기준)는 물론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도 가장 크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임대등록과 미등록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16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임대소득이 연 1천956만원일 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돼 총 7만1천91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용 경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이 70%까지 인정되고 기본공제로 400만원이 빠지며, 산출 세액(28만7천670원)의 75%가 감면돼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연 7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16.7배인 119만8천120원이 부과된다.

필요경비율이 50%로 줄어들고, 공제금액도 절반인 200만원으로 깎이는 것은 물론 임대등록 시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기본공제(200만원, 400만원) 혜택은 임대소득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업주부나 은퇴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다른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무전문가들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연봉이 약 3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총 22만5천910원, 임대사업 미등록자는 150만6천120원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인 사람과 비교해 임대사업 등록자는 3.14배, 미등록자는 1.26배 수준으로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다.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8년 임대등록자보다 세금이 2.8배가량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은 똑같지만 세액감면 혜택이 8년 임대(75%)보다 낮은 30%로 줄어든다.

올해 4월 이후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없기 때문에 신규로 임대등록을 고려하는 사람은 8년 임대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다.

◇ 전용 85㎡ 초과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임대 시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거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주택은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임대소득세 세액감면(4년 임대 30%, 8년 임대 75%)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중대형, 고가 주택은 대부분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일단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85㎡ 초과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세액감면은 없어도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 혜택은 똑같이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연간 임대소득 1천956만원인 분리과세 대상이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한다면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28만7천670원의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세액 감면혜택이 아예 없어서 4년 임대나 8년 임대나 납부 세액이 똑같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미등록했을 때처럼 119만8천120원이 임대소득세로 부과될 수 있다.

2018년 세법개정안 (PG)

만약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용 85㎡ 초과 또는 6억원 초과 주택을 임대등록하더라도 4, 8년 임대 모두 임대소득세가 연 90만3천670원으로 올라간다.

미등록시 부과될 수 있는 150만6천120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는 않은 셈이다.

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임대소득세에 비해서도 4배 수준으로 높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중대형 고가주택 보유자는 일단 종부세 합산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없는 데다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미등록자와 등록자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임대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미등록 주택임대자에 대한 과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주택 임대시장은 월세 소득을 얻으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 당국의 적발이 어려워 실제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괜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은 제대로 못받으면서 임대소득세만 내야 하는 '긁어부스럼'이 될까봐 굳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년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임대등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정부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3주택 이상자부터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 임대소득을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임대료 수입(면세 공급가액)의 0.2%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최근 은행 PB센터나 세무전문가들에는 임대사업 등록 여부를 묻는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어차피 주택 임대사업을 하겠다면 다소의 임대소득세를 내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다만 자신의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규모 및 가격, 세제 감면 혜택 등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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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7~8월 완성 후 내년 본격 가동 "내년부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2주택이면서 월세 주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안하면 가산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7~8월에는 시스템을 완성하고서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축되는 것이다.

국토부의 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라면 국세청의 시스템은 실제 과세를 위한 것이다.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누가 몇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통일시키는 등 주소 보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작업도 막바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낼 계획이다.

이들은 과거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

물론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신임 김현준 국세청장과 문재인 대통령

이와 함께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다.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웬만하면 과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