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203.5년간 빚 못 갚으면 채무 면제

5년간 빚 못 갚으면 채무 면제

블핵홀 2018. 1. 22. 21:34

연합뉴스

개인회생 파산 면책 [연합뉴스TV 제공]

은행연합회,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70세 이상 노령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은행들이 그 전에 심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연합회는 은행마다 다른 채무 면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채무를 적극 면제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또 70세 이상 노령자이거나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사람의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과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일정 금액' 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소멸시효 연장을 포기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는 은행이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또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다음 달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이 끝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메디컬투데이
○노인·기초수급자·장애인 5년간 빚 못 갚으면 채무 면제
                                        


 
 
대출채권 소멸시효 완성시킬 수 있는 일관된 기준 마련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은행연합회가 70세 이상 노령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가 면제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등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일원화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망자(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의 경우) ▲노령자(소멸시효 완성시점 기준 70세 이상)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1급~3급의 장애인, 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타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서 내규로 정한 자 등이다.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원금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다만,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의 경우, 일정금액 수준을 동 모범규준에 명시하는 것은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어, 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은행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모범규준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재산 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올해 2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다만, 최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2021~2022년도로 예상되므로 전산 개발 등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