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1.달라지는 제도

달라지는 제도

블핵홀 2018. 12. 23. 18:02
SBS | 권태훈 기자 | 입력 2018.12.21 09:06 | 수정 2018.12.21 09:45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다음은 부동산114가 21일 정리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9·13 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됩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소멸해 분리과세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됩니다.

●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됩니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의 기준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 포함), 소득은 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합니다.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난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중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 17일부터입니다.

●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줄어듭니다.

또 거래계약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제도는 9·13 대책 이후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최근에는 15일 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내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혼인 관계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다주택 가구가 위장 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 같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해서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2017.3.30. 국회 본회의 통과

2018.7.1~1단계 시행, 2022.7월 2단계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를 통과 2년 앞당겨 2022년에  

당초 정부가 발표한 1,2,3단계 점진적 시행 방안에서 2단계를 삭제하고 두 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개혁안 시행 시기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당겨진다.

 내년에 1단계 개선안을 시행하고 4년 시행한 뒤 평가해서 2022년 최종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것


건강보험료 개편안(원안)  


개편안


 



지역가입자 경우




직장인 경우


 

 



퇴직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출처] 건강 보험료 개편안|작성자 금수강산


피부양자 기준·범위 강화…건보료 형평성 문제 개선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던 피부양자가 계속 줄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형제·자매가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등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돼 앞으로 피부양자가 더 줄어들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피부양자는 2005년 이후 꾸준히 늘다가 2016년 처음으로 줄었다.

피부양자는 2005년 1천748만7천명에서 2007년 1천825만명, 2009년 1천926만7천명, 2011년 1천986만명 등에 이어 2012년 2천11만5천명으로 2천만명을 넘었다. 이어 2013년 2천40만명, 2015년 2천46만5천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16년 2천33만7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7년에도 2천6만9천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3% 감소, 2년 연속 하락했다.

그런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는 2017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94만명)의 39.4%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천683만명(33%),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천404만명(27.6%)보다도 많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합산소득 3천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할 때 실제 소득금액은 3억4천만원 가량이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30만세대(35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으며, 앞으로 개편이 완료되면 46만세대(58만명)가 지역가입자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