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1.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블핵홀 2020. 1. 8. 09:00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신고, 5월부터 소득세 납부
세계일보 | 이동준 | 입력 2020.01.07 16:50 | 수정 2020.01.07 16:50

국세청은 월세액 세액 공제,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계약 신고, 대법원의 전세·임차권 등기 등 관련 부처 정보를 총동원해 탈세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월세액 세액 공제,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계약 신고, 대법원의 전세·임차권 등기 등 관련 부처 정보를 총동원해 탈세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한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인력을 총동원해 수입 금액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수입 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 등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7일 “올해 수입 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2019년 귀속분부터다. 지난 2014~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소유 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한다. 본인 명의 집이 한채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또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1주택자에게도 과세한다.

다만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오는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를 개시한 지 20일 안에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 임대를 시작했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렌트홈’ 웹사이트에서 직접 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대 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 금액의 0.2%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과 임대 물건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오는 2월 10일까지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려면 지정일인 오는 16~20일(1차), 1월29일~2월3일(2차), 2월4~7일(3차)에 가야 한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 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에 따른 소득세는 오는 5월1일~6월1일까지 내야 한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내면 기한은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납세자들이 성실히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금액을 매우 꼼꼼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월세액 세액 공제,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계약 신고, 대법원의 전세·임차권 등기 등 관련 부처 정보를 총동원해 탈세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