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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채권 추심 못한다..법무부, 법 개정 추진

블핵홀 2020. 9. 23. 10:23

입력 2020.09.23. 09:09 댓글 73

 

법무부, 22일 채권추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소멸시효 기간 등 통지의무· 시효 지난 채권 추심금지 등
법조계 "개정 취지는 공감..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18일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부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채무자에게 요구할 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법 개정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에게 갚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1월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각종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대부업체에 팔고, 대부업체들이 이를 무리한 방식으로 추심해 채무자들이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법 개정 추진 이유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 채무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문 채권추심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해 서민취약계층의 시효제도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부 채권추심자들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액 채무자들의 가계 부채를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권 회수노력에 대한 주의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법조계에선 이러한 채권추심법 개정 추진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채무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채권 변제를 요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떼인 돈을 대신 받아준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일부 갚도록 한 뒤 ‘시효 이익 포기’를 내세워 더욱 횡포를 부리는 일부 채권추심업체의 영업방식도 여전히 자주 거론된다. 다만 엄연히 채권과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적절한 액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개개인 한 명 한 명한테 소액이라도 도움을 주는 조치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 자체가 사라지진 않지만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데도, 이러한 부분을 잘 몰라 과도한 압박을 받거나 곤란에 빠지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필요한 개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도 “소액 채무자들이 부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 취지가 소액 채무자 보호라면 소액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며 “악성 채무자도 적지 않고, 채권자라고 해서 다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