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신교 ‘교회권력 비리’ 몸살…불교는 정체성 갈등
- 한겨레
- 입력 2011.12.28 20:40
- 2011.12.28 22:30 수정
[한겨레]2011 종교계 결산
조용기 목사 교회사유 논란
길자연 목사 금권선거 의혹
조계종 '열린 불교' 놓고 내분
한편선 자정·쇄신운동 물결
올해 종교계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일군 조용기 원로 목사와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 보수기독교를 대표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였다.
지난해 조계종 봉은사 사태의 주역이던 명진 스님이 주지직에서 물러나 충북 제천 월악산 보광암으로 입산하고, 환경·생명 운동의 핵이었던 수경 스님이 은둔에 들어가는 등 불교계 뉴스메이커들이 비운 공간을 이들이 메우고 나섰다.
조 목사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 사유화' 의혹을 받으면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등과 함께 교회 장로 및 <국민일보> 노조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길 목사는 지난해 말 치러진 대표회장 선거 때 금권선거 의혹에 휘말려 3개월간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그 공백기에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의 주도로 마련된 개혁안을 대표회장에 복귀한 뒤 무력화하려 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조 목사와 길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한기총 내부 문제 이전에 이미 뉴스를 만들어냈던 인물들이다. 조 목사는 지난 2월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슬람 채권법 도입을 추진할 경우 하야운동을 벌이겠다고 해서, 길 목사는 지난 3월 국가조찬기도회란 공개석상에서 이 대통령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 각각 파문을 일으켰다.
또 기독당 창당을 주도한 청교도영성수련원장 전광훈 목사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선 안 된다'고 발언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등이 논란에 휩싸였다.
개신교가 이처럼 목사의 비리 의혹과 '권력욕'에 의해 파문을 일으켰다면, 이명박 정권 들어 '아웃사이더'로 내몰린 듯한 피해의식에 젖은 불교계는 불교적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이들과 열린 불교를 지향하려는 이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2월엔 법정 스님 열반 1주기를 앞두고 법정 스님의 뒤를 이어 길상사 주지와 맑고향기롭게 이사장을 맡아 이끌어오던 덕현 스님이 내분으로 인해 갑자기 떠나는 사태가 빚어졌다. 내분은 범종교, 초종파를 지향한 맑고향기롭게의 창립자 법정 스님의 유지를 받들려는 기존 이사진들과 '불교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덕현 스님의 갈등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고, 이웃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교인평화선언을 마련한 것에 대해 종단 안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법전 종정에 의해 선포가 유보되기도 했다.
이런 종교계 뉴스들은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도법 스님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 10월 실시한 대국민여론조사에서 '종교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대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었다.
올 한해는 물질화·세속화·권력화하는 종교계 현실에 맞서려는 노력도 어느 해보다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불교계에선 '봉은사 사태' 내홍을 겪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를 띄워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 등 5대 결사운동을 추진했다.
개신교에선 치열한 쇄신 운동이 벌어졌다. '한기총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기총 해체운동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이 가세해 실제 주요 교단들이 탈퇴하도록 이끌어냈다. 또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선 장로들이 절대자로 군림하던 조 목사와 가족들의 교회 사유화에 맞선다며 고소 등 구체적 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는 "한기총을 보면 자체 개혁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며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를 앞두고 한국 교회가 교회 내적인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남북간·종교간 갈등과 사회 양극화 등 3가지 주요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운동이 새해엔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시대변화에 따라 종교가 세속화·물질화돼 실망도 안겨주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불교는 이웃종교로부터 피해를 받는다는 의식 속에서도 감정적 대립보다는 종교평화선언을 시도한 것은 종교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cho@hani.co.kr
조용기 목사 교회사유 논란
길자연 목사 금권선거 의혹
조계종 '열린 불교' 놓고 내분
한편선 자정·쇄신운동 물결
올해 종교계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일군 조용기 원로 목사와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 보수기독교를 대표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였다.
조 목사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 사유화' 의혹을 받으면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등과 함께 교회 장로 및 <국민일보> 노조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길 목사는 지난해 말 치러진 대표회장 선거 때 금권선거 의혹에 휘말려 3개월간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그 공백기에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의 주도로 마련된 개혁안을 대표회장에 복귀한 뒤 무력화하려 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조 목사와 길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한기총 내부 문제 이전에 이미 뉴스를 만들어냈던 인물들이다. 조 목사는 지난 2월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슬람 채권법 도입을 추진할 경우 하야운동을 벌이겠다고 해서, 길 목사는 지난 3월 국가조찬기도회란 공개석상에서 이 대통령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 각각 파문을 일으켰다.
또 기독당 창당을 주도한 청교도영성수련원장 전광훈 목사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선 안 된다'고 발언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등이 논란에 휩싸였다.
개신교가 이처럼 목사의 비리 의혹과 '권력욕'에 의해 파문을 일으켰다면, 이명박 정권 들어 '아웃사이더'로 내몰린 듯한 피해의식에 젖은 불교계는 불교적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이들과 열린 불교를 지향하려는 이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2월엔 법정 스님 열반 1주기를 앞두고 법정 스님의 뒤를 이어 길상사 주지와 맑고향기롭게 이사장을 맡아 이끌어오던 덕현 스님이 내분으로 인해 갑자기 떠나는 사태가 빚어졌다. 내분은 범종교, 초종파를 지향한 맑고향기롭게의 창립자 법정 스님의 유지를 받들려는 기존 이사진들과 '불교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덕현 스님의 갈등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고, 이웃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교인평화선언을 마련한 것에 대해 종단 안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법전 종정에 의해 선포가 유보되기도 했다.
이런 종교계 뉴스들은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도법 스님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 10월 실시한 대국민여론조사에서 '종교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대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었다.
올 한해는 물질화·세속화·권력화하는 종교계 현실에 맞서려는 노력도 어느 해보다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불교계에선 '봉은사 사태' 내홍을 겪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를 띄워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 등 5대 결사운동을 추진했다.
개신교에선 치열한 쇄신 운동이 벌어졌다. '한기총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기총 해체운동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이 가세해 실제 주요 교단들이 탈퇴하도록 이끌어냈다. 또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선 장로들이 절대자로 군림하던 조 목사와 가족들의 교회 사유화에 맞선다며 고소 등 구체적 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는 "한기총을 보면 자체 개혁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며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를 앞두고 한국 교회가 교회 내적인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남북간·종교간 갈등과 사회 양극화 등 3가지 주요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운동이 새해엔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시대변화에 따라 종교가 세속화·물질화돼 실망도 안겨주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불교는 이웃종교로부터 피해를 받는다는 의식 속에서도 감정적 대립보다는 종교평화선언을 시도한 것은 종교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cho@hani.co.kr
외국 "한국 종교인들 행동, 정말 이상하다"
[Cover Story] 외국은 "모범 보이자" 더 열심히 납세
면세 혜택땐 재정 공개·외부감사는 의무
면세 혜택땐 재정 공개·외부감사는 의무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 입력시간 : 2012.03.02 20:27:00
- 수정시간 : 2012.03.03 07:48:40
- 미국 교회들이 재정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얻고자 1979년 창설한 인증기관 ECFA의 홈페이지(www.ecfa.org) 초기 화면.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안 내는 게 이상한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다 낸다."
한국세무학회와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지낸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의 말이다. 종교인은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외국에서는 종교단체의 비영리 공익 봉사 활동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되, 재정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도 공통적"이라고 설명했다.
과세 형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기독교가 국교인 독일은 종교세를 거둬 각 교회에 운영비로 나눠준다. 목사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아 남들과 똑같이 세금(원천징수)을 낸다.
독일과 달리 미국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개별교회 체제다. 미국 장로교 목회자는 모두 세금을 낸다. 미국 감리교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납세는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교단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목사들이 통상적인 목회 활동으로 받은 사례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발적 납세를 권유한다.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목사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각 교회는 목사에게 지불한 사례비를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장로교 소속으로 미국에서 8년간 목회를 하고 돌아온 박원호 주님의교회 목사는 "투명한 재정은 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며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한 번도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모두 수표로 받아 단돈 1달러도 빠짐없이 (당국에)보고됐다"고 말했다.
재정 공개와 외부 감사는 면세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의 의무다. 미국은 종교기관 등 비영리단체를 주무관청의 장관이나 법원, 주 법무장관이 감독한다. 연방세법에 따라 비과세 승인 후 2만5,000달러 이상 수입이 있는 비영리조직은 당국에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에 대비해 관련 기록과 회계 장부를 최소 4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회계감사 인증기관도 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주도해서 1979년 창설된 ECFA(Ecumen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다. 현재 1,50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 ECFA 규정대로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여기서 회계감사를 받는다. 일본도 '종교법인법'을 제정, 종교법인의 재무 공개와 관할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면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에는 '교회(이슬람 모스크와 유대교당 등 모든 종교의 예배 장소 포함)와 종교기관에 대한 면세' 규정이 구체적 사례와 함께 상세히 나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면세 혜택을 받는 종교기관이나 종교 지도자의 입법 로비나 정치 활동은 금지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로든 문서로든 이를 어기면 면세 혜택이 박탈된다.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소속 단체의 대표나 종교 지도자로서 그러면 안 된다. 예컨대 선거운동 신문 광고에서 목사가 특정 후보 지지자 명단에 포함됐을 경우, '무슨 교회 아무개 목사'라는 직책 표시는 "오직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일 뿐"이고 광고 게재료를 해당 후보 쪽에서 냈다면 위반이 아니다. 반면 목사가 교회 소식지나 예배에서 당파적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시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실제로 스타 목사가 이러한 정교 분리 원칙을 어겼다가 제재를 받은 일이 있다. TV 설교자로 큰 인기를 누리던 뉴욕의 한 교회 목사 대니얼 리틀은 1993년 USA투데이, 워싱턴타임스 등에 대통령 후보 클린턴을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성도들이여, 경계하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클린턴은 하나님 나라의 법률에 반역한 정치인인데 그래도 찍겠느냐"며 "같은 광고를 계속 낼 테니 헌금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국세청이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을 박탈하자 리틀 목사는 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세무학회와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지낸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의 말이다. 종교인은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외국에서는 종교단체의 비영리 공익 봉사 활동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되, 재정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도 공통적"이라고 설명했다.
과세 형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기독교가 국교인 독일은 종교세를 거둬 각 교회에 운영비로 나눠준다. 목사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아 남들과 똑같이 세금(원천징수)을 낸다.
독일과 달리 미국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개별교회 체제다. 미국 장로교 목회자는 모두 세금을 낸다. 미국 감리교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납세는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교단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목사들이 통상적인 목회 활동으로 받은 사례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발적 납세를 권유한다.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목사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각 교회는 목사에게 지불한 사례비를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장로교 소속으로 미국에서 8년간 목회를 하고 돌아온 박원호 주님의교회 목사는 "투명한 재정은 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며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한 번도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모두 수표로 받아 단돈 1달러도 빠짐없이 (당국에)보고됐다"고 말했다.
재정 공개와 외부 감사는 면세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의 의무다. 미국은 종교기관 등 비영리단체를 주무관청의 장관이나 법원, 주 법무장관이 감독한다. 연방세법에 따라 비과세 승인 후 2만5,000달러 이상 수입이 있는 비영리조직은 당국에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에 대비해 관련 기록과 회계 장부를 최소 4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회계감사 인증기관도 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주도해서 1979년 창설된 ECFA(Ecumen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다. 현재 1,50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 ECFA 규정대로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여기서 회계감사를 받는다. 일본도 '종교법인법'을 제정, 종교법인의 재무 공개와 관할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면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에는 '교회(이슬람 모스크와 유대교당 등 모든 종교의 예배 장소 포함)와 종교기관에 대한 면세' 규정이 구체적 사례와 함께 상세히 나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면세 혜택을 받는 종교기관이나 종교 지도자의 입법 로비나 정치 활동은 금지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로든 문서로든 이를 어기면 면세 혜택이 박탈된다.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소속 단체의 대표나 종교 지도자로서 그러면 안 된다. 예컨대 선거운동 신문 광고에서 목사가 특정 후보 지지자 명단에 포함됐을 경우, '무슨 교회 아무개 목사'라는 직책 표시는 "오직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일 뿐"이고 광고 게재료를 해당 후보 쪽에서 냈다면 위반이 아니다. 반면 목사가 교회 소식지나 예배에서 당파적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시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실제로 스타 목사가 이러한 정교 분리 원칙을 어겼다가 제재를 받은 일이 있다. TV 설교자로 큰 인기를 누리던 뉴욕의 한 교회 목사 대니얼 리틀은 1993년 USA투데이, 워싱턴타임스 등에 대통령 후보 클린턴을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성도들이여, 경계하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클린턴은 하나님 나라의 법률에 반역한 정치인인데 그래도 찍겠느냐"며 "같은 광고를 계속 낼 테니 헌금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국세청이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을 박탈하자 리틀 목사는 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