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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목사, 신도 모녀4명 성폭행

블핵홀 2012. 7. 13. 08:32

2012년 7월13일 금요일

“내몸에 하나님” 가짜 목사, 신도 모녀4명 성폭행
가짜 목사 행세를 하면서 여신도 모녀를 성폭행하는 등 가정을 파탄시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12일 일가족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 가운데 모녀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A(4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금산의 자기 집에서 “독이 있으니 치유해야 한다”며 여신도 B(52) 씨를 성폭행하고 B 씨의 딸 3명과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남편 C(54) 씨 가족은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가짜 목사인 A 씨를 종교적 존재로 믿고 따르며 헌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의 돈까지 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내 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다. 종교적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 등의 말로 이들을 꼬드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산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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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예수" 목사, 다수의 女신도 농락 '충격'<세계닷컴>
  • 입력 2012.07.15 10:41:51, 수정 2012.07.15 11:51:13
     
     
    목사가 종교를 빙자해 성관계 등을 강요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4월 충남 금산의 한 시골마을에 컨테이너 건물을 짓고 신앙을 빌미로 만행을 저지른 50대 윤 목사를 고발했다.

    윤 목사는 구원을 갈망하는 강(53·여)씨 가족을 불러들였다. 강씨는 몇 해 전부터 히브리어에 정통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며 신앙 상담을 해준 윤 목사를 믿고 있던 터라 남편, 세 딸과 함께 윤 목사의 '성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윤목사는 자신이 곧 예수이자 구세주라며 성경, 예배, 찬양 대신 오로지 자신만 따르라고 강요했다. 

    윤 목사는 강씨에게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강씨의 딸들에게 강씨 부부를 때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강씨뿐 아니라 강씨의 세 딸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윤 목사의 성직증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목사 교육이나 안수는 물론 정식 신학 수업 한 번 받은 적 없었던 것이다. 강씨 가족뿐 아니라 다수의 여성들이 윤 목사로부터 농락당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윤 목사는 제작진의 취재에 "이 부분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 내 사생활을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진짜 예수가 맞느냐"고 묻자 "무슨 내가 예수냐? 이 양반 웃기네. 이래서 사람 잡는 거다"라고 억울해했다. 

    한편 윤 목사는 강씨의 고소로 결국 구속됐다. 하지만 강씨의 세 딸들은 그를 여전히 예수라 믿고 두둔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쳐

○'여신도를 성 노예로' 두 얼굴의 목사…징역 13년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연합뉴스 | 입력 2012.11.07 18:15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여신도에게 엽기적인 알몸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불법 음란사이트에 게시해 성관계를 알선하는 등 수년간 성적 노예로 삼은 교회 부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여신도에게 알몸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미끼로 성관계를 갖도록 협박하고 여신도의 아들까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목사 정모(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 관념으로 장기간 가공의 인물을 사칭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변태적 행위를 촬영해 돈까지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심지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패륜적·반인륜적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악랄한 범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범행 부분의 공소가 기각됨에 따라 형량을 다소 낮췄다"고 덧붙였다.

교회 부목사인 정씨는 2008년 4월께 '폰팅'으로 자기 교회 여신도 A(36)씨에게 접근, 알몸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받고서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사진·동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발신표시제한 수법'으로 자신을 은행원으로 속여 고민 상담을 빙자해 접근한 뒤 A씨의 알몸 사진을 요구했고, 이를 미끼로 4년간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는 '미션' 수행을 강요했다.

밤에는 가공의 인물이 돼 A씨를 성적 노예로 삼았던 정씨는 낮에는 목사 신분으로 되돌아와 협박 피해를 당하는 A씨를 도와주는 것처럼 상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어린 아들에게도 패륜적 범행을 일삼은 정씨는 A씨에게 1천만원까지 갈취하기도 했다.

jle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