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정부가 29일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6개 부처,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이 담겼다. 또 월별로 변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 목차도 수록됐다.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될 예정이며,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세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 시행
◇공정거래·조달
▲소비자를 기만·강압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오픈마켓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산업(수출입·중소기업 등)
▲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발급서비스 시행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전자신청으로 개선
◇환경·국토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신규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거주의무 예외 확대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분류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취득 제한 강화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제동력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 연말 개통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구간 개통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서울도시철도 7호선 및 대구도시철도 2호선 구간 연장
▲분당선(왕십리~선릉, 기흥~방죽)·경의선(공덕~DMC) 일부구간 연장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보건복지·여성
▲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 7개 질병군 포괄수과제 당연적용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확대(1 → 5년)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청소년에게 술·담배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PC방에 청소년 고용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본인확인 등 강화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고용노동
▲성실근로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등
▲임금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실시
◇법무·행정안전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SOS국민안심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폐지 119(소방종합상활실)로 통합운영
▲경찰관서에서도 112신고자 등의 위치정보 활용해 긴급구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정책 시행
◇보훈·국방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백신 접종 확대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가능
▲궤도차량 차량 보험가입
◇문화
▲예술인 복지법 시행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농식품·산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우리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친환경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낚시 제한기준 설정 및 미끼기준 설정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및 행위제한 등
pjy@newsis.com
[하반기 달라지는 것]26개 부처 221개 제도 바뀐다…정부 책자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