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28.장애인 등급제, 2017년까지 폐지

장애인 등급제, 2017년까지 완전 폐지

블핵홀 2013. 5. 28. 17:53

 

○장애인 등급제, 2017년까지 완전 폐지

새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올해 안에 '발달장애인법'도 제정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 입력 2013.05.28 15:01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새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올해 안에 '발달장애인법'도 제정]

의학적 기준으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뉜 현재의 장애인등급제가 2017년까지 폐지된다. 가장 취약한 장애유형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법'도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박근혜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류승희 기자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중증장애인 보호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급 급여인상·대상확대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1~6등급으로 나뉜 현재의 장애등급제도를 2017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학적 기중 중심의 등급제는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으로 바꾸고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1단계로 2014년까지 2~3개로 등급을 단순화(중증·경증 혹은 중증·경중증·경증) 한 후, 2단계로 2017년까지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장애유형 중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법'도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법정기준 보급대수와 대비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2017년까지 100%(현재 57%)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록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병·의원 등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3종 카드(장애인 복지카드, 도로공사할인카드, 지하철무료카드)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수화기본법' 제정,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 정신장애 범주 확대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이를 위한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힘들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관련 제도들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 핫뉴스]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

 

KRX

○장애인 등급판정기준 바뀐다
2013/04/15 13:45

 애인 등급판정기준 바뀐다
"의학적 판단서 개별 욕구·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오로지 의학적 판단으로만 애 등급을 매기던 판정시스템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애인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애판정체계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획단은 앞으로 현행 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애판정기준을 만드는 등 애판정체계를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기존 수급권 축소 우려를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하지만 애인 당사자 사이에서조차 애등급제 폐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려 합의도출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애계 일각에서는 의학적 기준에만 전적으로 기대어 애 유형과 등급을 결정한 뒤 각종 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지금의 애등급제를 반대해왔다.
그 대신 애인 개개인의 개별적 욕구와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애판정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애유형은 지체애·청각애·시각애·언어애 등 15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1급에서 6급까지 6가지 애등급이 있다.
애유형과 등급은 국민연금공단 애심사센터가 의료진의 소견과 진료기록 등을 심사해 판정한다.
복지부 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은 "현행 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애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최대한 견해차를 좁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끝)

130403_장애등급판정기준(전문)제2013-56.hwp

 

○새 장애등급 판정기준 2016년부터 적용

YTN | 입력 2014.03.28 20:37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장애 종합판정 도구가 개발돼 2016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또 장애인의 인권 유린과 노동력 착취 등을 막기 위해 장애인 수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장애등급은 의학적 기준으로만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장애등급과 달리 개인의 장애 유형과 필요한 복지 유형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분류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 수용시설과 사업장, 특수학교와 염전, 어선 등에 대해 해당 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일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기봉 [kgb@ytn.co.kr]

KBS  ○다음달 장애등급제 폐지..무엇이 달라지나?

이지은 입력 2019.06.25. 15:31

한 3급 뇌병변 장애인은 혼자서는 1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하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지원이나 교통수단 등의 복지 혜택이 절실한 장애인이라 해도 대상 등급이 아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까요? 기존에 1~3급 장애인만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상 늘어나
개별 맞춤형 복지 제공.."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축소 우려"


복지 서비스 절실한데 장애 등급 때문에...

한 3급 뇌병변 장애인은 혼자서는 1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이분에겐 휠체어나 신체활동을 돕는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3급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1·2급 장애인만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하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그랬습니다. 의학적 기준 하나로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나누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장애등급제'가 지난 31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지원이나 교통수단 등의 복지 혜택이 절실한 장애인이라 해도 대상 등급이 아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등급제가 장애인 복지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2개 정부 부처 23개 서비스에서 '장애 등급'이라는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발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까요? 기존에 1~3급 장애인만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목욕이나 외출 등의 활동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시각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점자 주민등록증과 점자 여권, 그동안은 1~3급 시각 장애인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시각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1·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휠체어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도 중증의 보행 장애가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택시 차량 수도 200명당 1대 수준에서 150명당 1대로 늘어납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휠체어 등의 보조장구도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만 지급됐었는데요. 이제는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종합조사 방식 도입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물론 모든 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바뀐 제도의 핵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장애인마다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해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평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옷 갈아입기'나 '목욕하기' 등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 뒤,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최고 점수 구간인 465점 이상을 받으면 한 달에 48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42점 미만을 받을 땐, 한 달에 47시간만 지원받게 됩니다.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우려 섞인 목소리는 왜?

숙원과도 같았던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둔 장애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대와 희망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장애인 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종합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방식을 적용하면 현재 받는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이 지표대로 계산했을 때 일부 중증장애인의 지원 시간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직장이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장애인들은 평가 지표가 장애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어 복지 서비스의 필요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장애인에게 매겨지는 점수가 또 다른 낙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130403_장애등급판정기준(전문)제2013-56.hwp
0.4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