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는다" 여성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영장
연합뉴스 입력 2013.10.06 07:58(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우울증을 앓는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무속인 이모(58·여) 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5일 자정께 진주지역 자신의 암자에서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는 이모(42·여) 씨에게 악귀를 쫓아야 낫는다며 복숭아 나뭇가지와 손바닥으로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속인 이 씨는 2005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동생이 숨진 것을 안 이 씨 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무속인 이 씨를 붙잡았다.
shchi@yna.co.kr
(끝)
이 씨는 지난 5일 자정께 진주지역 자신의 암자에서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는 이모(42·여) 씨에게 악귀를 쫓아야 낫는다며 복숭아 나뭇가지와 손바닥으로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속인 이 씨는 2005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동생이 숨진 것을 안 이 씨 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무속인 이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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