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2주택자 과세 대폭 완화
정부, 조만간 긴급 관계장관회의
2주택자 과세 2016년에서 1~2년 추가 유예
분리과세 기준 3천만~4천만원으로 높여
수요 활성화 걸림돌 주택법 조항 개정 추진
[ 김주완/김진수/이현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여왔던 부동산시장이 지난 2월26일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확대 방침이 발표된 뒤 눈에 띄게 침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여파에 발목이 잡힌 내수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올해 '경제 농사'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 내에 고조되고 있다.
◆"과세 발표 시기 잘못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택 수요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주택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적극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를 발표했지만 시기를 잘못 선택해 막 살아나기 시작한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2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방침이 알려지면서 중산층 이상의 주택매매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마저 시장을 관망하는 상황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하루평균 주택 거래량은 지난 1월 179건에서 3월 318건까지 급증했다가 이달(23일 기준) 184건으로 급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로 관광업, 레저업, 요식업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심리가 극도로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마련할 종합대책에는 세제개편을 포함해 그동안 수요를 억눌러왔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우선 세제개편의 경우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하고 임대소득 과세(단일세율)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당초 2016년부터 과세키로 했던 전·월세 소득세 부과 시점을 1~2년 더 연장해 2017~201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 2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단일세율 16%)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3000만~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추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재건축 사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안을 연내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관건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신축적으로 적용되면 다양한 품질의 주택 상품이 공급돼 주택 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폐지하고 기존 보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통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각종 인허가 개선 등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입법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에서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및 청약제도'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다음달께부터 수도권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지만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세종=김주완/김진수/이현진 기자 kjwan@hankyung.com
○與野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안된다"
- 입력
- 2014-05-25 22:13:01
- 수정
- 2014-05-26 04:10:11
- 2014-05-26 A1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과세했는데 ‘2·26 방안’에서 2주택자로 확대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원래대로 3주택자 이상에게만 과세하는 방안과 은퇴 고령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이를 발표한 뒤 주택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서울의 하루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184건으로 지난달보다 35.2% 급감했다.
김진수/이현진 기자 true@hankyung.com
○[2·26 100일]서승환 장관 "임대소득과세 보완"…왜?
최종수정 2014.06.05 11:03기사입력 2014.06.05 10:50
-국회서 손질 하기 전 주택정책 수장이 개선의지 보인듯…DTI도 손대나 '관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있다. |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혜정 기자]"'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완될 필요가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선거 직후인 5일 오전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서 장관은 지난 2월26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손질해야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혔다. 서 장관은 "(2·26 전월세 선진화방안 발표 후)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임대소득 세 부담을 최소화했다"면서도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택시장 빠르게 침체되자 '셀프 손질'= 앞서 정부는 2월26일 임차인에 대한 월세소득 세액공제와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3월5일 보완조치를 내놓았다.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는 2년간 유예한 뒤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 월세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주택시장은 빠르게 침체국면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에 이어 추가 규제 완화방침을 연달아 발표하며 거래가 늘어나는 등 회복조짐을 보여왔으나 2·26대책 발표와 함께 투자심리가 냉각된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서울 아파트 한 달 거래량은 5403건으로 4월 8536건 대비 10% 줄었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하락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6대책 발표 후 3개월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45%였다. 대책발표 직전 0.40%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힐스테이트 전용 165㎡는 2월28일 9억5000만원이던 것이 지난달 말 8억5000만원으로 1억원 떨어졌다. 용산시티파크 146㎡와 용산파크타워 131㎡도 각각 13억5000만원과 15억5000만원이던 것이 1억원씩 하락했다. 강남 재건축 대표단지인 개포주공의 1단지 50㎡는 1000만원 내린 7억9000만~8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약시장 역시 심상찮다. 대책 발표 후 전국 98개단지가 분양시장에 나왔으나 이중 1순위에 청약이 마감된 단지는 28곳에 불과하다.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김포한강신도시 인근, 하남시 등 수요자들이 눈여겨보는 곳에서도 청약마감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 유지 위한 '고육책'= 서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침체된 시장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 대책 보완 의지를 업계 대표들 앞에서 내보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된 상태에서 주택시장마저 더욱 침체될 경우 내수 살리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인한 구매심리 위축과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위축, 계절적 비수기 등이 겹치면서 4월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5월 들어서는 주택거래량도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투자와 수주 모두 지난해 4분기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어 시장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여야가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손질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의지를 실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주택자일수록 징벌적 과세를 하기보다는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시장의 순기능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임대소득 과세 시기를 2016년보다 늦추거나 과세기준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도 추진동력이 커질 전망이다. DTI와 LTV는 금융당국이 여전히 완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금융순환의 수축 국면에서는 규제 정도를 완화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서승환 국토 장관, 임대소득 과세 보완 시사(종합)
서 장관 "소규모 임대 분리과세 보완 필요"..주택업계 수도권 전매완화 건의
2014-06-05 09:24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
또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달리 메기는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유 주택의 수에 따라 세금을 차별화하는 제도로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대표자 오찬 간담회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제기했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나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했던 정부 대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임대소득이 3000만원 아래면 비과세, 3000만원이 넘으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줄 것을 이날 건의했다.
정부는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2000만원 아래면 분리과세,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하는 방안을 지난 2월 내놨다.
서 장관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차별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 수에 따른 대표적인 차별화된 과세 체계다.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대표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건의 내용을 듣고 있다. |
이날 서 장관은 주택·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서 장관은 "연초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업계에서 제안한 규제 완화는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택·건설업계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 개선과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공사 입찰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건설 부문에서도 건설업계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사 입찰방식 개선, 실적공사비 폐지,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약관 개선 등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를 위해 건설입찰 담합처분에 대한 선처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최근 공공사업 입찰 담합으로 국내 건설사 중 46개사가 제재를 받았다"며 "성숙하지 못한건설기업 문화와 입찰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일어난 과거 잘못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2주택자 전세금 과세 없던 일로
- 2014-06-09 05:52
6월 9일 월요일 아침신문 1면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집을 두 채 가진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물리겠다던 정부의 방침,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전세금은 집주인에 빚인 경우가 많고, 은행에 예치할 때는 이미 이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전세금에 세금을 따로 물리게 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정치권,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완화
-이르면 이달 중 전월세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여야 모두 2주택자 전세 과세 "원점에서 손질 필요"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ㆍ월세 소득 과세 가운데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는 물론 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번 주 중에 열릴 당정협의에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이르면 이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대차 보완 방안을 위해서는 주택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법안 처리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모두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 원안은 3주택자 이상에 적용하던 전세 소득 과세를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전세 공급 축소, 전세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세 과세는 전세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수치로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원래대로 3주택자 이상에게만 과세하는 방안과 은퇴 고령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어 "이번 주 안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대안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야당도 전세 과세 확대에 부정적이다. 전세 소득 과세를 3주택자 이상으로 되돌리고, 3주택자 이상에게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되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전월세TF 공동위원장은 "정부 원안에는 손질이 필요하다"며 "전세소득 과세를 3주택자로 되돌리고, 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해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에도 여야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전ㆍ월세 과세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자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주택자 뿐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한 집주인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2년간 비과세, 이후 분리과세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다. 여야도 3주택자 이상에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나 수석부의장은 "전세 과세 뿐만 아니라 월세 과세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