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155.다주택자 주택연금 ,월세 동시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허용,월세,연금 동시

블핵홀 2014. 10. 9. 08:55

연합뉴스 

○세받는 단독·다가구도 주택연금…월세·연금 동시에 받는다

노후 단독주택 LH에 넘기면 연금으로 매각 대금 지급

세일앤리스백 연내 도입…한계채무자, 금융사에 집 주고 빚 상환 뒤 매각가로 재매입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박의래 기자 =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년층이 노후 단독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고 매각 대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업도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공사,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 노년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60세 이상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전·월세로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살면서 남는 방을 세를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월세와 연금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적은 고령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해야 하며, 주택 일부를 전세나 월세(무보증 월세는 가능)로 임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인데, 보증금을 받고 세입자를 들이면 담보권 설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법 개정으로 신탁형이 도입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신탁형은 소유권과 세입자 보증금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는 점이 기존 주택연금과 차이다.

연금 가입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써버렸다면 주택연금 일시인출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주택연금 수익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운용한 뒤 수익금을 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에 월세 수입, 보증금 운용 수익까지 얻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신탁형 상품을 만들 수 있으면 주택연금 대상도 넓어지고 부모 자식간 재산 갈등 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형 매입임대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노후 단독주택을 LH에 넘기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매각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올해 100호, 내년에는 200호로 늘릴 예정이다.

해당 주택은 리모델링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올해 안에 한계채무자인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LB) 상품도 도입한다.

이는 금융회사에 주택을 매각해 빚을 갚고 그 집에서 임대로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집 값이 아무리 올라도 매각가로 살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SPC는 금융회사에서 주택매입자금을 조달한 돈으로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세일앤리스백 이용자에게 받는 임대료는 조달 비용으로 사용한다. 주택금융공사가 SPC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어 대출자가 감당해야 하는 임대료도 시장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laecorp@yna.co.kr


서울신문

○9억이하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허용 :2014년 12월 출시예정

경기 활성화·엔저 대책 내용

{합친 집값이 9억원이 안되면 다주택자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년층이 불안하지 않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의도입니다.: RTN}

※주택이 전체면적의 1/2이상인 상가겸용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2014.3월~ 완화

RTN부동산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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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가 연내에 5조원 이상의 재정 추가 투입 방안과 엔저 대응책 등을 내놓은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3개월이 됐지만, 부동산을 뺀 실물경기가 여전히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회성 ‘스몰볼’(소규모 미시정책) 정책으로 ‘반짝 효과’만을 노리는 대신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매우 약해진 상황에서 엔화 약세 등 대외 위험요인은 커지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실제로 8월 중 광공업 생산은 하계휴가 및 자동차 업계 파업 등 여파로 -3.8%를 기록,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7개월 만에 최저치에 머물렀다. 설비투자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던 2분기보다 부진한 상태다. 김병환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소비자물가가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생산도 줄어드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엔저 역시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대외 위험 요인으로 재분류했다.

지금 상황은 추가경정예산 등 대규모 대응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41조원 패키지 정책을 앞당겨 집행하고, 엔저 대응 차원에서 대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 변동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지원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싼 엔화를 이용해 자본재 수입,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해 투자 및 생산성을 확대하는 엔저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완화,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전략도 들어갔다.

다양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담겼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 대상에 다주택자를 추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추가하고, 원천 기술 연구개발(R&D)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번 달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숙사비가 저렴한 연합 기숙사를 건설하고, 1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대출 조건은 신규 주택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엔저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은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지만 다른 대책에 우선순위가 밀린다.

주택연금을 다주택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연금이 당초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업들에 빚을 더 늘려줄 뿐 기업투자 확대 유도 등 경기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대책은 빠져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