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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

블핵홀 2024. 3.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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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20일부터 환급

입력2024.03.13. 오전 9:16 
 
수정2024.03.13. 오전 9:17
중기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발표…오는 29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내달 청소년 신분증 확인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도 시작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오영주 중기벤처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3.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오는 7월부터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대 20만원이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있어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우선 기재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