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던다..상가임대차법 통과 김세정 입력 2020.09.24. 21:31 댓글 4개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시행일부터 6개월간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 불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월세를 밀려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따라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는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