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발의 완료…국회, 이달 중 속전속결 처리 방침 기사입력 2020.07.06. 오후 3:23 기사원문 스크랩 전월세신고제 법안 마지막으로 발의…수도권+세종시 3억원 이상 대상 전망 임대차 신고 의무는 당사자에게 부여 법 통과되면 등록임대에 대한 정책수정 불가피 전망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차 시장을 개편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진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6일 모두 완료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당정은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중 대표발의한다. 임대차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