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2

과태료 대란 피했다..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과태료 대란 피했다..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부동산360] 당초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1년 추가 연장 계도 기간 중 허위·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과태료 부과 목적 아냐..자발적 신고 유도" 헤럴드경제|입력2022.05.26 10:59|수정2022.05.26 10:5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임대차3법의 한 축인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최근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1호 정책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임대차신고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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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

등록 2020-07-30 15:27:45 | 수정 2020-07-30 16:13:47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특정 지역 및 특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거래는 보증금 등을 포함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 지역 전월세 시세 정보는 물론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제 준수 여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임대소득 세원도 확인 가능해 탈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신고 의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신고를 갈음하는 효과도 있다. 개정안은 시행 대상 지역과 거래금액 등을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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