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안내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 기사입력 2021.04.15. 오전 6:00 기사원문 스크랩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