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안내 지역건보료 계산때 집구매대출금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받는다 기사입력 2022.03.23. 오전 6:0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26 댓글8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 고액대출 가능 자산가에 더 큰 공제 혜택 막기 위해 상한액 설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를 빼주기로 했지만, 빌린 대출금 전액을 공제받진 못한다. 고액 자산 지역가입자가 많은 돈을 빌려서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택구매대출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으로 공제상한액을 뒀기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