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코로나 폐업'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회 논의 절차만 남았는데요.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