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돈 잘못 보냈다".. 착오송금 반환, 7월부턴 예보가 도와드려요 곽주현 입력 2021. 06. 14. 16:30 댓글 118개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 금융위원회 제공 내달 6일부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하는 바람에 잘못 보내진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긴 소송을 거쳐야 했던 반환 과정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의미하는데,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며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