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9.23. 09:09 댓글 73개 법무부, 22일 채권추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소멸시효 기간 등 통지의무· 시효 지난 채권 추심금지 등 법조계 "개정 취지는 공감..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18일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부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채무자에게 요구할 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법 개정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에게 갚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1월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각종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대부업체..